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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재외동포청 사칭 피싱 급증…이스라엘 한인사회 주의 당부

‘구속영장 발부’, ‘여권 정지’ 등 협박해 개인정보 탈취 시도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송금 요구하지 않아

김솔이 | 기사입력 2025/05/12 [12:18]

해외서 재외동포청 사칭 피싱 급증…이스라엘 한인사회 주의 당부

‘구속영장 발부’, ‘여권 정지’ 등 협박해 개인정보 탈취 시도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송금 요구하지 않아

김솔이 | 입력 : 2025/05/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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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구현된 ‘사칭 문자’ 경고 메시지 화면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 KRM ©ChatGPT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12일, 재외동포청·외교부 영사콜센터·재외공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긴급 주의 공지를 발송했다.

 

최근 북미,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 한인사회도 피해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대사관의 설명이다.

 

범죄자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권이 정지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송금을 요구한다.

 

특히 이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실제 재외공관이나 정부기관의 전화번호처럼 보이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 역시 진짜 정부기관 홈페이지처럼 정교하게 위장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나 주이스라엘대사관에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사기는 링크 클릭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역 경찰서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번 없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싱 관련 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스팸 메시지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을 통해 가능하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100번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

주간: +972-(0)9-959-6800

야간·주말: +972-(0)50-528-8345

 

외교부 영사콜센터

전화: +82-2-3210-0404

무료전화 앱: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무료전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카카오톡: ‘영사콜센터’ 검색

라인(LINE): ‘영사콜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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